(서울=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다른 대체복무 허용에 우려를 표했다.

10일 성명을 통해 샬롬나비는 “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기해야 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내놔야 한다.

샬롬나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제도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임을 고백하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여호와의증인’이라는 기독교 이단종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특정 종파(宗派)의 병역거부’라고 말해야 한다”며 “우리 공교회는 총을 들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형평성과 균등의 원칙에 따라 대체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며 “병역의 의무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를 하는 장병들과 대체복무 사이에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양심과 종교를 이유로 총을 들지 않는 젊은이들만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가 군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며 “이 용어를 바꾸어서 군에 가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용어로 대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 도입에 신중을 요구하며 “한국사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이후에 모병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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