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3시 20분께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이날 조 회장은 심사 결과 발표 이후인 오전 4시 11분께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섰다. 기자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던 조 회장은 미리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한 뒤 구치소를 떠났다.

전날인 5일 오전 조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검찰 소환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가로채기’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조 회장의 둘째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이후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까지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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