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의당 김중로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8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의당 김중로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8

김중로 의원 “군인에게 종교생활 강요하던 적폐 청산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에게 종교활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현역 장병에게 종교활동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군인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군대 내 지휘관들의 지위를 이용한 종교강요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공관병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부를 들 수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독실한 개신교인 이들 부부는 일요일이면 무조건 공관병과 조리병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하도록 했다. 또 박 전 대장은 2016년 6월 대구 모교회에서 “2035년 우리 국민의 75%, 3700만명이 기독교인이 되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사병들은 초코파이를 하나 더 주는 종교로 간다”고 밝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외에도 군대 내 종교 강요 사례는 세술 없이 많으며 끊이지 않고 있다. 군 지휘관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가 자리하고, 군대 특유의 폐쇄성과 계급 우선주의 등은 소위 ‘법보다 우선’하는 의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군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 생활을 보장하고, 군인은 종교 시설과 그 밖의 장소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과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중로 의원은 현행법에서 종교생활 강요 행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군인이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해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종교 생활 보장은 물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김중로 의원은 “종교의 자유 안에는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군인에게 종교 생활을 강요하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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