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들이 제출한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들이 제출한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하철·병원 등 연설 금지… 명함, 우편함에 넣는 건 법 위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 자원봉사 대가 주고받는 건 안 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6.1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선거운동이 31일 본격 시작된다. 이날부터 13일간 9000여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은 각종 방법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잘 살펴야 한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이날부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배우자 대신 자신의 직계존비속 중 1명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날부터는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과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먼저 후보자는 선거 벽보, 선거 공보, 명함 등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다.

선거공부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주의점이 있다. 명함은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등 출입문에 끼워두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도 할 수 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연설이 금지되는 곳이 있다. 열차,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항공기 내부 등에서는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유권자 선거운동 주의점도 있다. 유권자는 선거운동원과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자원 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투표가 실시될 때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올리는 것을 할 수 없다.

선관위 측은 “유권자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권자도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다만 자동전송방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이는 후보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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