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산림자원정보과 과장
산림자원 정보의 산실 국가산림자원조사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자원 현황부터 파악해야”

           
산림부국의 백년대계인 나라의 산림정책은 산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된다. 정보화시대에 올바른 산림정책과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산림정보의 산실은 산림자원조사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분석하여 국가산림기본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국가산림자원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림조사는 1960년대 초 FAO/UNDP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UN한국산림조사사업기구의 발족(1964년 11월 9일)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조사를 처음 실시하였고, 이 때 표본조사법(Sampling method)과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산림조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UNDP 공동협력 산림조사사업이 종료되면서, 당시의 인력과 기술을 계승하여 1969년 임업시험장(현 국립산림과학원) 산하에 ‘산림자원조사소’를 설립함으로써 비로소 독자적인 산림자원조사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 후 산림자원조사연구소로 독립(1972년 6월 9일)하면서 전국 규모의 산림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2005년 말 제4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제4차 조사는 ▲제1차 전국산림실태조사(1972년~1975년) ▲제2차 전국산림실태조사(1978년~1981년) ▲제3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86년~1992년)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96년~2005년) 순으로 진행됐다.

과거의 산림조사는 단순히 산림자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지구환경보호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고, 나라마다 자국의 산림을 지속가능하도록 경영하여 산림경영 이행 증거를 통계자료로 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산림자원 현지조사 및 장비 (사진제공: 국립산림과학원)

최근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국가산림통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국이 될 공산이 크며, 따라서 정기적으로 온실가스통계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탄소흡수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이러한 국가보고서 작성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전국 규모의 국가산림자원조사만이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압력요인 덕분에 산림자원조사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었고,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년~2010년)에서는 산림자원과 산림환경의 변화 동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게 되었다.

5년 주기 매년조사체계(Annual inventory system)로 전환하였고, 표본설계와 고정표본점 구조를 새로이 변경하였으며, 다양한 산림식생 및 환경 지표를 조사하도록 조사항목도 확대 세분화하였다.

산림조사 업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조합중앙회 등 3개 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추진되며, 연간 약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 1972년 산림자원조사연구소 설립 (사진제공: 국립산림과학원)
1980년대 초 산림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는 시련도 있었지만, 산림정보의 대내외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산림조사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과학적인 국가산림자원조사체계를 확립하고, 국제 수준의 산림자원 및 산림환경통계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산림조사 부문의 현안과제라 할 수 있다.

금번 산림자원조사 특집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조사의 변천사를 정리하고, 온고이지신의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특집의 첫 회를 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