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오토 웜비어 모습. (출처: 뉴시스)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오토 웜비어 모습. (출처: 뉴시스)

백악관·펜스, 소송 절차 지지 입장
세라 샌더스 대변인 “여전한 상실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뇌사 상태로 귀국 후 미국에서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아들의 사망 책임을 북한 정부에 묻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 또 WP는 26일(현지시간)이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장에는 북한 정부가 평양으로 여행 간 웜비어를 간첩 혐의로 구금하고 잔혹하게 학대해서 뇌사 상태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북한이 웜비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인질로 삼았으며 고의로 생명을 파괴하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소송을 맡은 리처드 컬린 변호사다. 백악관과 펜스 부통령 측은 소송 절차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WP에 “이 소송은 정부 당사자가 아닌 사적인 법적 조치임에도 미국인은 여전히 오토에 대한 기억일 기리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의 고통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토 웜비어를 잃었을 때 모든 미국인이 느꼈던 고통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그 상실감은 여전하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을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만약 법정에서 북한이 오토에게 잔혹하게 대우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무부 산하 ‘테러지원국 희생자 펀드(VSSTF)’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외신들에 따르면 최대 보상액은 2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웜비어는 지난 재작년 1월 관광차 방북한 오토 웜비어는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던 오토는 북미 간 교섭 끝에 석방됐지만. 혼수상태로 지난해 6월 고향인 신시내티에 돌아와 병원 입원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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