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경상북도는 노는 땅(유휴토지)에 나무를 심으면 1ha(3000평) 기준으로 최고 254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유휴토지에 조림하고자 하는 경우 금년 11월까지 토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신청하면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봄철이나 가을철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

도는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임야와 연접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 산림복원 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수종선택과 조림작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조림이 가능한 유휴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잡종지로써 토지 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마을 공한지, 수변구역, 녹지조성 대상지 등이다.

조림수종은 호두나무·대추나무 등 산지과수(단,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밤나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와 오미자·구기자 등 약용 수종, 이팝나무·칠엽수 등 조경수, 잣나무·낙엽송 등 목재생산용 수종 등으로 권장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방치된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으면 수종에 따라 짧은 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조경수를 심은 경우에는 5년 이후 판매도 가능해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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