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에 조림하고자 하는 경우 금년 11월까지 토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신청하면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봄철이나 가을철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
도는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임야와 연접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 산림복원 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수종선택과 조림작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조림이 가능한 유휴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잡종지로써 토지 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마을 공한지, 수변구역, 녹지조성 대상지 등이다.
조림수종은 호두나무·대추나무 등 산지과수(단,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밤나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와 오미자·구기자 등 약용 수종, 이팝나무·칠엽수 등 조경수, 잣나무·낙엽송 등 목재생산용 수종 등으로 권장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방치된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으면 수종에 따라 짧은 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조경수를 심은 경우에는 5년 이후 판매도 가능해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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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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