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13인에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13인에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원포인트’ 국회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는 5일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각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늑장처리로 본회의 의결이 무산된 이후 5일 만에 이날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의원(제주·세종시 제외)은 현행 663명에서 27명 늘어난 690명으로,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명 많은 2927명으로 증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5명(서종식·윤복남·김춘곤·원영섭·이금규) 선출안도 각각 의결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내용은 최종 개정안에 담기지 않고 여야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13일에 통과 됐어야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 2일보다 늦어져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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