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1. ⓒ천지일보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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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2.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2.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3.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3.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4.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4.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5.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5.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6.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6.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7.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7.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8.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8.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9.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9.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10.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10.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11.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11.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12.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12.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13.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13. ⓒ천지일보 2018.3.5
ⓒ천지일보 2018.3.5
ⓒ천지일보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1.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2.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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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8.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09.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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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12.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카드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왜 강제개종에 침묵하나 13.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5

소수 종교인에게 종교의 자유는 죽은 법인 걸까요?

평안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종교를 강제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감금·폭행 등으로 인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종교를 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교육이 웬 말일까요?

[천지일보=이경숙 기자] “나도 강제개종을 당했습니다. 지인이처럼.”

이정선(가명, 28)씨가 2013년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무려 53일간이나 감금당했던 전남 곡성의 시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최근 동생처럼 아끼던 구지인양이 화순펜션에 끌려가 질식사를 당했다는 기사를 접한 후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 이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지인양이 머물렀던 ‘화순펜션 창문에 못질이 돼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자신이 과거 감금당했던 것과 같은 수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같은 개종목사와 개종브로커가 관여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강제개종 장소로 추정되는 화순펜션에서 탈출하려다 질식을 당해 지난 1월 9일 사망에 이른 구양은 이미 2016년 천주교 수도원에서 44일간 개종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구양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한국이단상담소 폐지와 개종목사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호소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구양에게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뿐. 대한민국 정부는 구양의 호소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구양은 싸늘한 시신으로 지인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선씨는 “납치와 감금 수법을 봤을 때 구지인 사망사건에도 같은 개종브로커와 개종목자들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단상담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하는 불법적인 인권유린, 강제개종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에 따르면 매년 150여명이 납치·감금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벌써 1000명이 넘습니다. 폭행·폭언 등은 물론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체적 약자인 여성인 탓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인권침해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기성교단이나 목사들이 이단으로 규정하면 이단·사이비·정신병자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소수 종교인에 대한 종교 강요와 인권 파괴에 정부와 언론마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엄연히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쁜 대한민국 언론들. 강제개종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까지 느껴야 하는 소수 종교인들은 청와대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제개종교육 금지법 제정’을 청원했지만 정부는 4일 만에 13만에 이르렀던 국민들의 호소를 아무런 통보 없이 단번에 삭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 제20조 1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 소수자에게는 사실상 ‘죽은 법’이라는 게 이씨와 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정부의 침묵과 언론의 왜곡·편파보도. 이로 인해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한 한 청년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소수종교인에게 ‘종교의 자유는 그저 그림의 떡, 죽은 법인 걸까요?’ 소수 종교인들은 아무 죄 없는 국민이 죽었는데도, 같은 목숨을 표로 저울질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야속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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