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전날 광윤사 대표자격으로 입장문 게재

“옥중경영, 사회적으로 절대 허용 안돼”

日 롯데홀딩스 이사진에게도 책임 물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21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향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광윤사 대표자격으로 입장 자료를 내고 “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에서 뇌물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신동빈씨가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신동빈씨는 이사로 책임을 완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지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옥중 경영은 사회적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위법행위로 혼란을 초래해 롯데그룹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신동빈씨는 빨리 이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실형 판결을 받고 구속되는 사태는 예견 가능했지만 이를 방치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며 “이에 대한 롯데홀딩스의 각 이사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어 “나와 광윤사가 기업지배구조 쇄신과 롯데의 경영 정상화에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의 이번 대표이사 사임을 계기로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오는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총을 열어 종업원, 임원지주회, 관계사 등 주요 주주들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0월 광윤사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통해 광윤사 지분 50% 이상을 갖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사실상 한일 롯데 지배구조 최정점에 위치해 있는 회사로 일본 롯데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은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본 법원에 냈지만 이는 지난달 25일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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