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지난 8일에 이어 13일에도 법정에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공판 전 증인신문 2차 기일에도 여동생 한모 씨가 출석하지 않자 구인장(拘引狀)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권 판사는 16일 오전 10시를 증인신문기일로 지정했으며 “한 씨가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출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한 씨의 출석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통례에 따라 2차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태료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씨를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됐다. 구인은 피의자‧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인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감금하는 구금(拘禁)과는 구별된다.

지난 8일에도 권 판사는 첫 공판 전 기일에 한 씨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구인장을 발부 해달라는 검찰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또 다시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고양에 소재한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 원 중 1억 원을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 씨가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 씨는 “나와 한 전 총리는 친족 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있고 나에게서 증언이 나와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검찰 측의 말은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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