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장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장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13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식후보 등록은 5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전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사직을 해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진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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