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가 지난 5일 방영된 KBS 2TV ‘제보자들’ 방영내용 중 이단상담소 측에서 “개종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동의서는 감금과 폭행 등 강압적 상황에서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강피연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단상담소의 한 목사가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5일 ‘제보자들’에 방영된 ‘질식사 여대생, 그녀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 편에서는 여대생의 죽음과 관련해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의 인터뷰가 등장했다. 그는 “개종상담에 들어갈 때 당사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면서 일명 ‘개종동의서’를 보여주고 강제성과 불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피연은 “이단상담사가 말한 개종동의서는 피해자들이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으로 쓴 개종동의서가 피해자들의 고소를 막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2차 피해도 호소했다.

강피연은 자신의 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광주 이단상담소를 찾은 박모씨의 증언을 통해 개종 목사가 “아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펜션에서 일주일 동안 기선제압을 한 후 받으면 된다”고 했으며, “동의서를 써야만 나중에 부모나 아들이 강제 개종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자신들(이단상담사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 실제 강제개종 피해자들의 사례도 제시했다. 광주 이단상담소 측으로부터 2016년 8월 초부터 43일간 지리산 펜션 및 오피스텔에 감금되어 개종을 강요받았다는 최모양은 “‘개종 교육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다’는 협박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였던 최 모 장로는 “최 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학 처리를 해야겠으니 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강피연은 “이는 기독교 주류교단에 속하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소수 특정교단의 성도와 그 가족이 이단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강제개종을 당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퇴직 및 휴직, 휴학 등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광주 이단상담소 피해자 이모양은 지난 2014년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은 후 납치돼 휴대폰을 뺏기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76일간 감금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받았으며 개종 목사는 부모에게 ‘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로는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기에 반드시 강제로 감금 시켜서라도 개종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피연에 따르면 이양은 “창문은 나무판자로 막아져 있고 문들은 자물쇠로 채워진 감옥 같은 곳에서, ‘폭행을 해서라도 개종 동의서에 사인 받아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목사의 말을 들은 부모님이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 개종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 피해자는 지난 2003~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2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납치 977건 ▲감금 1116건 ▲개종동의서 강제 서명 1235건 ▲강제 휴학·휴직 1198건 ▲협박·욕설·강요 1280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개종을 거부하거나 개종이 안 될 경우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례는 10건이며 사망사건은 지난 2007년 이후 두 차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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