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 확대된다. 또 감면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차량 대상은 이달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이며, 봉고차나 1톤 이하 화물차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되고 일반승용차는 차량 가격 2000만 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룸싸롱·나이트클럽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 조리원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한도에서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든 주류 원산지 표시= 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되며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간 제조 또는 출고가 정지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화 업종 확대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공인노무사·약사·한약사·수의사는 지금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처럼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1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젠 사업자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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