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피해인권연대(강피연)와 신천지예수교회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과 ‘강제개종목사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광화문광장을 메운 강피연 회원 등 3만 5000여명은 고(故) 구지인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제개종교육을 금지하고 관련된 이단상담소 목회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이처럼 개종교육을 거부하다 사망한 사례가 이미 2007년에도 있었으며, 해마다 100명 이상이 개종교육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개종교육을 주도하는 이들은 한국이단상담소 소속의 목회자들이다. 그들은 불법적인 개종교육을 ‘이단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다. 이단이라는 용어는 특정 교단이 자의적으로 만든 단어다. 법적으로 범죄 집단을 이르는 용어가 아니지만, 기성교단이 이단이라고 낙인찍은 교단은 마치 범죄집단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500여년 전 천주교의 부패를 보고 생겨난 개신교는 당시 천주교로부터 이단 혹은 마녀취급 당하며 무수히 핍박당했다. 지금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 개신교단이 신천지를 대하는 태도는 그때와 매우 유사하다. 힘으로 신천지를 짓밟으려는 기성교단 목회자들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이 신천지로 인해 드러난 것에 대한 불안과 분노도 담겨 있다. 강피연과 신천지 측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 법대로 그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막는 기득권의 힘이 막강해서 청와대도 눈치를 보는 게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소수 종교인들이다. 이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기성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쇠퇴하고 있다. 누가 법을 지키는지 안다면 청와대가 어느 편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지도 답이 나온다. 청와대는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호소하는 소리를 소수의 아우성 정도로 간과하지 말고 헌법을 기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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