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뒤 강피연 피해자 고(故) 구지인씨의 영정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뒤 강피연 피해자 고(故) 구지인씨의 영정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고(故) 구지인씨 사망사건 배후 광주이단상담소 관계자 조사·처벌 촉구

“강제개종교육, 납치·감금 등 인권유린 경험한 청년, 1000명 넘어”

“부모 앞세우고 자신들은 처벌 피한 개종목사들의 목적은 돈벌이”

“44일 동안 감금 상태로 ‘종교 바꾸라’ 강제적인 말, 하루 8시간 이상”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28일 매서운 추위 속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 일원에 운집한 2만여명의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살인마, 강제개종목사를 처벌하라”고 외치며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 1만여명과 뜻을 함께한 1만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정오부터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두 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이 행사는 최근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던 구지인(27, 여)씨가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강제 개종’이란 “개인의 종교를 납치, 감금,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억지로 바꾸려는 것”으로, 개신교 주류 교단 목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강제개종목사들은 피해자 부모를 방패막이 삼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피해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故김선화씨에 이어 10년만에 두 번째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궐기대회 참여한 시민들은 “납치감금, 살인교육, 강제개종 중단하라” “부모미혹, 강제개종,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회개하라” “살인유발, 개종목사,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하라” “불법 강제개종 옹호하는 CBS 물러가라”는 등의 손피켓과 종이나팔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시민을 향해 호소했다.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이날 행사의 1부에서는 고(故) 구지인씨에 대한 추모식과 강제개종에 대한 영상 방영, 강제개종 무언극 등, 행사 2부는 강제개종피해자들의 영상 방영과 궐기 연설문 낭독, 청와대 탄원서 낭독, 진실의 외침 노래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박옥순 강피연 대전지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치, 감금,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강제개종 피해자 1000여명이 넘도록 이 만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목숨을 빼앗기는 일을 막기 위해 강제 개종을 주도하는 개종 목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강제 개종 금지법(구지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저희 가족의 행복은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하는 개종(改宗)교육으로 인하여 무너졌다. 돈벌이가 목적인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가족에 의해 납치되어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44일 동안 감금된 상태로 ‘종교를 바꾸라’는 강제적인 말을 하루에 8시간 이상 계속 들어야만 했다.”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던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청년, 고(故) 구지인씨는 지난해 6월 4일 유서처럼 남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한 글’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뒤 강피연 피해자 고(故) 구지인씨의 영혼을 기리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뒤 강피연 피해자 고(故) 구지인씨의 영혼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하안꽃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그러면서 고(故) 구지인씨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전남 장성에 있는 천주교 수도원에서 강제적인 압박 속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속의 소장과 전도사가 강제개종교육을 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강제적인 개종교육으로 납치와 감금 등의 인권유린을 경험한 대한민국 청년이 저뿐만 아니라 1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탈출 후 수개월 간 감금에 대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고(故) 구지인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가족모임을 다녀온다’는 마지막 연락 후 연락이 두절된 뒤 다음날 전남 화순군 북면 소재 모 펜션에서 구조요청을 하다 질식사로 숨져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청 앞 한쪽에 마련된 강제개종교육 희생자, 고(故) 구지인씨 임시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청 앞 한쪽에 마련된 강제개종교육 희생자, 고(故) 구지인씨 임시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그 모든 일을 조장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속 사람들은 가족들을 내세워 자신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해 놓았고 자신들은 부모들이 원해서 했다는 말만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어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번 살인사건 피해자는 이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 고인의 탄원서가 이번 사건도 강제 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배후에 강제개종 목사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듯 이단 상담 명목으로 진행해 온 강제개종교육에 돈벌이 목적인 개종목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사법기관에서는 강제개종 피해 사건에 증거불충분이나 가족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피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제개종 목사를 처벌할 것과 종교차별금지법이 포함된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궐기대회를 지켜보던 대전시민 김미순(여, 56, 갈마동)씨는 “강제개종목사들이 부모를 앞세워 사람을 죽이고 개종이 안 되면 정신병원에 감금시켜가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자기 아들,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강제개종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겠다”며 분노의 말을 터뜨렸다.

지나가던 시민 조강진(남, 43, 둔산동)씨는 “오늘 같은 강추위 속에 이 많은 참여자가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강피연 대전지부 회원, 박훈희(남, 27, 은행동)씨는 “고(故) 구지인 친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온 힘을 다해 전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하루 빨리 강제개종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해야 한다”며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지인이의 소원인 종교차별금지 및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쓰겠다”며 울먹였다.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서울 궐기대회에서 강피연 박상익 대표는 “납치, 감금, 폭행이 동반된 강제 개종으로 인한 피해자만 1000명이 넘는데도 개종 목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구지인씨 사망사건 배후에 있는 광주 이단상담소 임모 전도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 모든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궐기대회는 서울을 포함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에서 동시 진행됐으며 총 14만여명이 참여했다.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한편 강피연은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이번 사망 사건 관련, 궐기대회를 열고 “고인의 사망은 가족들에게 ‘자녀가 종교에 빠졌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뒤 사례금을 받고 납치, 감금, 결박을 지시한 개종목사에 의해 장기간 비방교육을 하는 전형적인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밝혔다.

지난 23일엔 조‧중‧동을 비롯한 전국 주요 일간지에 ‘두 번째 종교살인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호소문이 게재됐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가 게재한 호소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또다시 기독교계 기성교단의 종교탄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서 개종목사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대전시청 남문 앞에 28일 정오, 운집한 2만여명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전·충청지부 회원과 시민이 궐기대회를 열고 ‘종교차별금지 및 구지인법(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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