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보은군을 방문한 이시종 충북지사가 보은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1.22
22일 오후 보은군을 방문한 이시종 충북지사가 보은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1.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논의가 2년째 진전이 없어 중단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논의가 사실상의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충북 보은군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논의 진행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 지사는 “문화재 관람료 일부를 충북도가 보전해 주는 조건이었다. 세조길 개통 후 속리산 상가번영회 측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요구도 뜸하다”며 “그래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법주사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다. 법주사 측에서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무산됐다기보다는 속리산 상인회에서 요구가 없어서 중단한 상태”라고만 말했다.

충북도는 2016년부터 손실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추진했으나 손실액을 놓고 법주사 측과 견해차가 커 논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보은군 순방 당시 “조계종 측의 검토가 지연돼 종단과 법주사의 협의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검토 등을 논의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는 어른 4000원, 청소년과 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등이다. 보은군과 법주사는 지난해 11월 보은군민에 한해 법주사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는 내용의 협약을 한 뒤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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