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에 따라 위장 입국한 북한 공작원 2명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김명호(36)와 동명관(36)에게 1일 각각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소지했던 신분증과 화폐, 핸드폰 충전기 등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해하려 했던 황 전 비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동시에 김일성 중심의 주체사상을 확립한 뒤 환멸을 느끼고 남한에 귀순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황 전 비서를 살해하는 것은 국가보안의 안전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성 있는 행동”이라며 “만약에 피고인들이 남한에 무사히 침투했다면 대한민국의 질서를 위해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고, 황 전 비서의 신변 역시 큰 위협을 받았을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황 전 비서의 거주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접촉한 40대 여성 등은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의 일원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른 탈북자나 귀순하거나 체포된 공작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간첩행위에 대해 7년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엄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민족 분단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북에서 태어나 공작원 임무를 맡게 됐고, 진술과정에서 자백 후 죄책을 인정한 점, 가족의 신변을 걱정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고려했으며, 피고인들이 수형을 마치고 난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질서를 준수하며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선발돼 노동당 정식 당원이 된 뒤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잠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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