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대한민국을 종교평화국이라고 한다. 다종교가 유일하게 싸우지 않고 공존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해서 종교혐오 범죄는 IS나 저지르는 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해만 최소 100여명이 종교혐오 범죄인 개종교육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실태는 우리나라 개신교단 대부분이 장로교단이라는 사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장로교단을 창시한 칼빈은 자신의 교리와 다른 교리를 설파한 사람들을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모두 죽였다. 우리나라 개신교단이 대부분 장로교단이다 보니 칼빈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는 논리가 팽배하다. 이는 개신교의 권력과도 연계돼 있어 정치사회에도 그대로 먹히고 있다. 한마디로 기성교단이 이단·사이비로 몰면 그날로부터 그 소속 신도들은 모두 이단·사이비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성행하는 곳이 이단상담소다.

이단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종교 강요 즉 개종교육이 살인까지 부르고 있다. 며칠 전 가족과 종교 갈등을 빚어오던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피해자는 생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올려 이단상담소 폐쇄와 개종목사 처벌,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수도원에서 44일간이나 개종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는 개종교육의 배경에 이단상담소 관계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2의 개종교육을 우려하던 피해자는 정부와 사회가 외면하는 사이 유명을 달리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개종교육 피해자는 이미 1000명이 넘으며, 후유증과 재발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종교 강요는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잘못된 종교라면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하면 될 일이지, 어딘가에 가둬두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선택한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IS나 할 만행이다. 

유사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성교회가 부패해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소수 종교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더 늦는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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