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새 교육감 충돌 예고

[천지일보=장윤정 수습기자]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전교조 교사 징계 절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인 인천 교육청을 제외한 15곳은 새 교육감이 징계하도록 넘길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전남 전북 광주 강원 등의 지역은 중징계(파면·강등)를 내려야 한다는 교육 당국과 사법부 판단 후 결정하겠다는 새 교육감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정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경징계(견책·근신)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징계는 대부분 교사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처벌이다.

이에 대해 오세웅 교과부 주무관은 “지난 2005년 노동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3년간 1만 원씩 기부해 해임당한 판례가 있다”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의해 당 가입 등의 행위는 중징계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정당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해당 교사들이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교과부의 중징계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의 판단만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후에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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