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입주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시 부담해 온 보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입주자들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수수료는 총대출금의 연 0.12%이었다.

따복하우스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의시설이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와 표준임대 보증금의 이자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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