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신청자 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한 피의자 조직도.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대출신청자 카드 120매 양도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 6억원 인출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속여 현금카드를 받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9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32)를 검거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8월 24일 부산 금정구 금사동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B씨(23, 여)에게 현금카드 2매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해 다음 날 서울 모 은행 은평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으로 C씨(59)를 속여 B씨 계좌로 송금한 금 250만원을 인출하는 등 서울지역 은행 9개소에서 대출신청자 B씨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529만원을 받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금카드 2매를 받았고 다음 날 보이스피싱으로 C씨(59)를 속여 B씨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529만원을 받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 19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출신청자들을 속여 건네받은 현금카드 120여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6억원 상당을 인출해 필리핀 총책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대출신청자의 급박한 심리를 이용해 마치 현금카드만 보내면 대출금이 입금될 것처럼 속여 현금카드를 양도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라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할 수 있다는 전화는 100%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런 내용의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112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