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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3년 동안 192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신고된 건수는 303건, 과태료 부과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8.9건이 신고됐고, 이 중 5.6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2016년 1월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기 이전에는 14개월 동안 85건이 신고돼 58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상 첫 해에는 144건이 신고돼 109건에 대해 과태료가, 올해 들어서는 74건이 신고돼 25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인상 이전 6.1건이 신고돼 4.1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다가, 인상 이후 2016년에는 신고 12.0건 과태료 9.1건으로 각각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가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 신고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편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월 평균 8.9건씩 74건이 신고돼 접수상태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29건을 제외한 45건 중 25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2년 10개월 동안 192건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인상 이전 5800만원, 인상 이후 4억 200만원 등 총 4억 6천만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시행 3년을 앞두고 집계된 과태료 부과나 사재기 적발 건수보다도 현실은 더 공정환 출판환경에서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간행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편법 할인 판매나 불법 사재기를 근절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 등이 활기를 찾게 하고 질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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