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소년법 개정 청원’ 관련해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답변 동영상을 게시한 모습.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청원, 女국방의무법, 유아교육법 준수, 반국가단체 규명 촉구 순
靑, 20만명↑ 청원에는 부처 장관 등 책임자가 답변 원칙 정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청와대가 ‘소년법 개정 청원’ 관련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답변 동영상을 게시했다.

‘소년법 개정 청원(청소년보호법과 혼동된 것 까지 포함)’은 청와대가 30일 이내 ‘20만건 이상 국민청원에 대해 책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한 이례 첫 사례로 39만 6891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했다.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는 김수현 사회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했다.

동영상은 윤영찬 수석이 진행하는 대담형식으로 김수현 수석과 조국 수석이 최근 청소년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 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으며 홈페이지 개편 이틀 후인 8월 19일부터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9월 25일 기준으로 총 1만 6723건의 청원이 게시됐으며, 총 58만 1794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해 청원에 참여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참여 청원 목록.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소년법 개정 청원 다음으로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 이행에 동참하기 위한 법률개정’ 청원에 12만 3204명, ‘국가가 지원하는 법대로 유아교육비를 부모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원칙 준수’ 청원에 3만4318명, ‘반국가·반사회·반종교는 누구인지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청원에 2만 7387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했다.

청원 페이지 개설 초기부터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한 원칙을 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알려주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간의 청원 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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