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0% 감소
앱으로 금감원 콜센터 연결 조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작년 하반기보다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된 피해신고는 총 4만 8663건으로 작년 하반기(6만 864건) 대비 20.1%(1만 220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5만 7332건)보다도 1만건 가까이 줄어들었다.

피해신고유형별로는 대출사기(1만 2010건, 24.7%)가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6119건, 12.6%), 미등록대부(1118건, 2.3%), 불법대부광고(871건,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작년부터 소폭 감소세다. 작년 상반기(1만 3665건)보다 1655건 감소했다.

보이스피싱도 꾸준한 예방활동 덕분에 지난해 하반기(6533건)보다 소폭 감소(-414건, -6.3%)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4412건)보다는 1770건이 더 많아 여전히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등록대부·고금리·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05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871건)도 작년 하반기(1108건)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관련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인터넷상 해당 글 삭제 등의 지속적인 조치를 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피해신고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출사기 유형으로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하고, 이를 가로채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 있다. 피해자가 앱을 사용해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현금화해 편취하는 수법도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가짜공문을 송부해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도 있다.

불법 고금리 대출 사례로는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해주면서 채무자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 있다. 불법채권추심 사례로는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채무 사실 등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대출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하기에 유의하라”며 “특히 특정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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