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절차 밟지 않아, 재임명은 원천무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임기가 최근 끝난 고삼석 전 위원을 대통령 몫 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강효상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추천 야당 몫으로 임명됐다가 임기를 마친 고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대통령 몫으로 다시 임명한 것에 대해 방통위법 제7조 제1항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방통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 위원은 문 대통령의 임명 5일 전에 방통위원 임기를 마치고, 연임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임명은 원천무효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국회 몫으로 임명돼 임기가 종료된 고 위원을 연장하는데,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자 대통령몫 임명으로 바꿔, 재임명한 것은 전대미문의 변칙적인 법 무시 인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현행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했던 김용수 전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그 빈자리에 고 위원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 장악을 통한 방송장악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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