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분해 된 12채에 대해 맞빛건설에서 소유주인 김혜경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보상했다는 근거자료. (제공: 김혜경씨) 

“수차례 고발당해 수십 번도 넘게 피가 마르게 조사에 임했다”
담당 국선변호사 “죄를 인정하고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자”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제가 10년 동안 1인시위한 것은 정보공개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떤 보상으로도 제 인생 10년 세월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공중분해 돼 버린 12채의 집을 찾기 위해 10년 동안 한결같이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김혜경(60)씨의 말이다.

그는 “부산진구청은 허위고발로 판명이 났는데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계속된 허위고발로 민원인을 짓밟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을 12채나 빼앗겼음에도 서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공개만 제대로 했다면 현수막을 걸고 1인시위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10번이나 허위고발로 경·검찰을 넘나들면서 조사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쩌다 살면서 경찰 조사 한번 받는 것도 피가 마를진대 10번을 고발당해 수십 번도 넘게 피가 마르게 조사에 임했다”며 “그 어떤 보상으로도 인생 10년 세월을 돌릴 수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9일 기자에게 건설사의 횡포와 위조어음·협박·재물손괴 건에서 경찰매수 등의 사건을 제보한데 이어 지난 10일 부산진구청의 정보 미공개로 인해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당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개했다.

김씨는 “고소·고발 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허위고발로 판명이 났는데도 진구청은 단 한 번의 사과는커녕 계속된 허위고발로 민원인을 짓밟기 바빴습니다. 행정서류 한 장을 받기 위해 1년~1년 반을 길이 5m 현수막을 손에 잡고 구청 앞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했으며 이런 하루하루의 삶은 고통속에서 사경을 넘나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담보해 받은 행정서류가 한 장씩 모여 구청의 거짓 보고·은닉·은폐한 사실까지 밝혀내 상급기관에 알렸습니다. 그러다 맞빛건설 보완 완료 보고서와 취하서가 5년의 세월이 지난 2017년 3월 진구청에서 정보공개 해 누가 봐도 행정 하자임이 분명한데도 행정청에서 시정조치 못 하는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 김혜경씨가 맞빛건설의 부당함을 적은 13개 항목과 최모씨가 맞빛건설에서 받았다며 김씨에게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가짜 어음(7000천만원 1장, 8200만원 2장) 사진. (제공: 김혜경씨)

다음은 김혜경씨가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진구청이 김씨에게 한 민·형사 고소·고발사건의 내용과 검찰의 처분결과 내용이다.

2008년 6월 상해 등 5가지 죄명으로 진구청에서 고발

“2008년 6월 건축과는 상해(명예훼손 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가짜 2주 진단서 제출과 3명의 공무원이 위증을 해 저를 상대로 형사고발했는데 당시 제 담당 국선변호사는 덮으려는 심산으로 ‘허가권자들에게 죄를 물으면 12채가 공중분해 된다. 죄를 인정하고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자’며 설득당해 벌금 200만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억울해서 나중 검찰청에 가서 조서장을 복사해보니 3명의 공무원이 모두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저만 억울하게 당한 꼴이 됐습니다”

2008년 공무원 4명으로부터 고발당한 4건

“2008년 초 부산진구청 비서실장 총무계장 건축계장 시세과계장 등 4명이 저를 협박하고 기죽이기식으로 한 고소 사건으로 ‘대법원까지라도 상고해서 무혐의 밝히겠다’ 하니 모두 취하한 사건입니다”

한편 김씨에 따르면 진구청 담당자들의 위증을 밝히고자 재산세·취득세 영수증을 근거 삼아 역조사해 매매계약서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민사안이라며 거부당했고 우연한 계기로 시 감사관의 지시로 진구청은 조사를 착수했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 총무과 시세과(취득세 영수증으로 매매계약서 찾음) 건축과에서 지적도를 통해 12채에 대해 누구에게 보상했는지 찾아 위증 서류임을 확인하게 됐으며 2008년 1월 30일 자 보완요구공문(김혜경 민원인과 관련해 무허가 10동에 대해 실소유자 보상 입증서류를 제출하라 기재)을 정보공개 했다.

2012년 8월 퇴거불응 등 5가지 죄명으로 고발(부산지검 2013년 제5018호)

“2012년 9월 동일아파트 3차로 사업변경허가 하기 전 건축과는 미리 사업허가 나기 10일 전에 저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저는 맞빛건설 사업허가 3차 신청과 관련해 담당 계장 과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14번의 진정서를 넣어도 답변이 없어 구청장을 면담하고자 다섯 달을 청장실 앞 복도에 앉아 기다리니 ‘퇴거불응,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진구청이 부산경찰청에 제출한 500장의 고소장이 의심스럽다며 저의 이의서를 받아 줘 다시 조사를 해 구청에서 ‘합성녹취’를 한 사실이 들통났고 퇴거불응(퇴거불응은 벌금 100만원 받았음)을 제외한 모든 죄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받았습니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접근금지가처분(부산지방법원 2012카합 1846 접근금지가처분)

“진구청의 500장 분량(경찰청 담당수사관이 일려줌)의 고소장으로 1달 반 만에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이 떨어졌으며 저는 고등법원으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비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카확 112 소송비용액확정: 52만원)

“소송한 지 1달 반 만에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52만원 가량의 금액을 내라며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3달 뒤에 경찰청에서 ‘합성녹취’ 사실이 밝혀져 5가지 죄명이 모두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계속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부산지검 2014년 제35070호)

“1인시위 현수막 내용으로 명예훼손으로 주택건축과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2015년 명예훼손으로 재고발(부산지방검찰청 2015 형제 52010호)

“부산진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2명)한테 부산진경찰서는 못 믿겠으니 내가 사는 금정경찰서로 넘기면 조사받겠다고 하니 금정경찰서로 넘기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 김씨는 “지금도 당한 10년 세월을 생각하면 온 사지가 떨리고 숨이 막힐 것 같다”며 “악몽 같은 세월 자살을 수없이 생각하고 전쟁같이 살아온 지난 10년 세월이 끔찍하다. 지난 세월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겠지만, 피땀으로 노력해 모은 소중한 재산도 세월과 함께 빼앗긴 현실이 암담할 따름”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10년 동안 관할 지역 정치인들인 부산진구 전(前)직 국회의원, 전(前)·현직 시·부산진구의원 등 이들 모두에게 민원·면담·전화 거부까지 당했다”며 “현재 구의원을 포함해 부산진구 공무원들은 힘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뭉개버렸다”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비서실에 그동안 10년의 전반적인 내용을 골자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이달 말경 동일 3차 아파트 준공허가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 보상받지 못하고 공중분해 된 12채 중 김혜경씨 남편 명의의 재산세 과세 내역서. (제공: 김혜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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