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건수 전년比 증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2474건, 문서 수 136건이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4.8%, 문서 수 기준으로는 8.8% 각각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이 속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는 379만 2238건, 문서 수는 53만 4845건으로 집계됐다. 전화번호 수는 전년(467만 5415건)보다 18.9% 감소했으며 문서 수는 전년(56만 4847건) 대비 5.3% 줄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오르,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82만 7164건, 문서 수 15만 7854건이었다. 전화번호 수는 전년(168만 5746건) 동기 대비 50.9% 감소했다. 반면 문서 수는 전년(15만 62건)보다 5.2%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한편 미래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 동안 통신제한조치와 관련 통신사에서 협조건수 산정 당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통신제한조치 전화번호 수의 경우 2014년 하반기 건수는 1851건에서 2683건으로, 2015년 상반기는 2832건에서 4147건으로, 2015년 하반기는 1314건에서 2155건으로, 2016년 상반기는 2407건에서 4209건으로 각각 수정됐다.

미래부는 통신제한조치 협조 자료에 관한 실태점검 권한이 없어 사전에 통계누락 및 착오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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