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장요한 기자] 천안함 희생 장병의 영결식이 끝난 29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금양호 선원 7명에 대한 예우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날 인천시 중구는 금양98호 사망 선원들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인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권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사망자로 판명돼야 의사자 요건이 충족된다”며 “나머지 실종선원 7명이 사망자로 발견되면 함께 의사자 인정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계속 기다릴 수 없어 먼저 시신으로 발견된 선원 2명에 대한 신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천안함 실종 장병들과 그들의 유품을 찾기 위해 수색활동에 기꺼이 나선 금양98호 선원들의 뜻을 기리고 넋을 위로키 위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구청에서 넘겨받은 의사자 사실확인 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적조서 등의 문서를 검토하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의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사자 심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다음 심사는 6월에 있을 예정이다.

의사자로 최종 인정되면 사망선원 유족은 최대 1억 9700만 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

의사자 선정은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또는 구조행위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신청이 있은 후 민관합동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군의 요청으로 생업을 놓고 천안함 수색지원에 나선 금양호 선원들에게도 천안함 장병만큼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금양호 실종선원에 대한 수색작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고 침몰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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