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랜드로버·FMK·FCA 등 9만여대 ‘리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9일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자동차에 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등 시정조치(리콜)를 결정했다.

이날 국토부는 차체제어장치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에 6억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르노삼성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지난해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차량) 승용차 2만 2395대에서 차체제어장치 오류로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5분 이상 연속으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됐다가 소등된 후에는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현상이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사안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 조치될 예정이다.

▲ 르노삼성 SM6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국토부는 르노삼성을 포함해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FMK 등 5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9만 7038대의 차량을 제작결함 이유로 리콜한다고 덧붙였다.

SM6는 또 2015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제작된 5만 110대가 가속·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 문제로 리콜한다. 플라스틱커버 고정력 부족으로 운전자가 페달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SM6는 또한 지난해 5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작된 1만 5938대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부품결함으로, 작년 1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작된 5626대(2.0 가솔린엔진 사양)는 워터 펌프 관련 부품의 재질 불량으로 인해 각각 리콜한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랜드로버 이보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 28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1265대다.

재규어 XF 승용차 837대는 2013년 5월 1일∼2015년 6월 15일 제착 차량이 연료호스 손상으로, 재규어 XE(디젤엔진 사양) 85대는 2014년 12월 16일∼2015년 6월 30일 차량이 연료냉각장치의 조립불량으로 각각 리콜한다.

FMK는 마세라티 기블리 S Q4, 기블리 350, 콰트로포르테 GTS, 콰트로포르테 S Q4는 저압연료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2013년 8월 22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제작된 차량 536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GL 350 BLUETEC 4M, GLE 250d 4M, GLE 350d 4M, GLS 350d 4M는 중앙서랍을 고정하는 고무범퍼의 제작결함으로 사고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발견돼 해당 차량 지난해 7월 21일~8월 16일 제작된 167대 차량을 리콜한다.

또 E 300과 E 300 4MATIC 승용차 2016년 7월 19일∼28일 제작 차량 28대는 자동변속기 조종레버 모듈의 결함으로, ML 350 BLUETEC 4M 승용차 2016년 1월 6일 제작차량 3대는 전방 완충장치의 부품 불량으로 인해 리콜한다.

FCA코리아는 지프 컴패스 승용차 중 지난해 6월 10∼21일 제작된 48대의 차량이 엔진 내 연결단자의 제작 불량으로 시동이 안 걸리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수 있어 리콜한다.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기간 내에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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