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언론중재위원회)

[천지일보=이솜 기자]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총 3170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조정성립 961건(30.3%), 직권조정결정 300건(9.5%), 조정불성립결정 416건(13.1%), 기각 108건(3.4%), 각하 19건(0.6%), 취하 1366건(43.1%)이며 전체 피해구제율은 72.3%로 조사됐다.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 청구가 1555건(49.1%), 손해배상 청구 1069건(33.7%), 반론보도 청구 386건(12.1%), 추후보도 청구 160건(5.1%)으로 집계됐다.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661건(52.4%), 신문 573건(18.1%), 방송 423건(13.3%), 인터넷뉴스서비스 330건(10.4%), 뉴스통신 165건(5.2%), 잡지 16건(0.5%), 기타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 비율이 2014년 66.2%, 2015년 62.9%, 2016년 62.8%로 3년 연속 60%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지난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잘못된 기사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 복제된 기사를 직접 조정 대상으로 하지 않아 확산된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인이 복제 기사 및 기사 댓글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토리펀딩, 팟캐스트, 라이브방송 등 현행법 상 언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뉴스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 매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언론중재법 상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영향력이 크고 운영 주체가 언론사임을 고려해 지난해 최초로 팟캐스트를 대상으로 조정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뉴스플랫폼을 언론의 범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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