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전기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산자위 22일 관련법안 발의
당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해외구매대행업자와 핸드메이드사업자도 ‘전기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적용을 유예받게 됐다. 전안법 시행으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된 구매대행과 핸드메이드 사업자들의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응급처방에 나선 것.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안법 공청회 후 야당 간사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통해 내주 중 구매대행과 핸드메이드 사업자를 유예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안법 공청회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의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전안법 관련한 국회차원의 토론회를 처음으로 이끌어낸 산자위 국민의당 간사 손금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 위법자가 된 핸드메이드나 구매대행업자 문제를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6조 부칙에 ‘이 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법문을 아예 수정해 구매대행업자와 핸드메이드사업자에 대한 적용시점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소상공인의 인증료부담, 형사처벌, 인터넷게시 문제 등 소비자안전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2단계 작업에 들어간다.

산자위는 원포인트 개정을 위해 일단 오는 22일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당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진행한다. 이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 개정을 완료한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일단 법안 제출돼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이더라도 단속을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당장 법적 처벌대상이 된 소상공인들도 처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포인트 처리에 대해서는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도 이견이 없다”며 “이를 해결한 후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검토도 면밀히 해 정기국회 즈음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안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전안법은 기존에 있던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관련자들이 동의했지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사업자’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의류나 잡화 등 생활용품들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들여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을 죽이는 악법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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