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신고 내용별 분류 (제공: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53만 6700건 접수
당국, 신고센터 적극 활용 당부
금전·카드 요구 무조건 거부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한 고금리, 대출사기 등의 불법사금융피해는 줄었으나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대해 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정식 출범해 운영했다.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관련 피해 접수는 53만 6715건이 접수됐다. 2012~2013년에는 약 8만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부터는 11만건을 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1만 8196건(일평균 478건)이 접수돼 전년(13만 5494건)보다 12.8%(1만 7298건) 감소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1만 945건으로 전년(2만 6402건)보다 절반 이상(58.5%)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액수로 따지면 2015년 2444억원에서 지난해 1912억원으로 532억의 피해를 줄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진행한 ‘바로 이 목소리 공개’, 경찰청과 영업점 112 신고체계 구축 및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강화 등 각종 홍보 및 제도개선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신고내용으로는 대출사기(2만 7204건, 23.0%)가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1만 945건, 9.3%), 불법채권추심(2465건, 2.1%), 미등록 대부(2306건, 2.0%) 순으로 나왔다. 대출사기는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며 중개수수료, 신용등급상향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갈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였다. 특히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전년(1220건) 대비 1086건이 증가해 무려 89.0%나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센터에 피해신고가 중복된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4857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계좌를 지급정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사금융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은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문의나 신고를 하도록 금융소비자들에게 주문했다. 신고 시에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신고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은행이나 캐피탈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신분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보내라고 할 때도 주의할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대출사이트를 활용하도록 권했다. 대출 시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 등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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