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백하나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보완점검·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의료 기관이 개인정보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5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실무책임자가 최소 1명 이상 배치되고, 1000병상 이상 병원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실무책임자가 배정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외부 안전진단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정보주체 동의 문제나 진료정보 수집 및 제공문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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