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코리아 워런티 플러스 상품 안내에는 ‘각 프로그램에 따른 가격·조건 등은 2016년 7월 기준이며,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고 기술됐다. 소비자들은 사전에 고지를 못받아 각종 혜택을 고려할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출처: BMW코리아)

무상보증상품 ‘워런티 플러스’ 예고 없이 변경
소비자단체 “불만 속속, 상도 어긋나… 소비자 기관, 제재해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BMW코리아가 무상보증 정비서비스 상품인 ‘워런티 플러스’의 가격·상품 변경을 예고 없이, 사실상 마음대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소비자에게 공지 없이 서비스 등을 변경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단체는 “상도에 어긋났다”고 비판했다.

31일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업계와 커뮤니티 등에서는 BMW코리아의 ‘예고 없는 정책 변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MW코리아에서는 자동차를 최초 구입하면 무상보증 기간을 ‘2년/무제한’으로 하고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워런티 플러스’ 정책을 통해 보증기간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3년·5년·6년/20만㎞’으로 연장할 수 있다.

최근 한 소비자단체에는 “BMW의 ‘워런티 플러스’ 정책이 구매자들에게 공지 없이 변경돼 혼란을 주고 있다”고 불만이 접수됐다.

이 소비자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오는 11월 1일부터 ‘3년·5년·6년/20만㎞’의 정책을 ‘워런티 플러스 가격 15% 인상’과 ‘6년/20만㎞ 폐지’ 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차량 구매자들에게 공식적인 문자나 이메일 고지 또는 BMW코리아 홈페이지 공지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BMW코리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워런티 플러스 상품소개 하단에 ‘각 프로그램에 따른 가격·조건 등은 2016년 7월 기준이며,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됐다.

불만을 제기한 한 소비자는 “BMW코리아는 공식적으로 ‘워런티 플러스’ 상품 변경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일부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듣고 동호회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 소비자는 “동호회 게시판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8월에 할인받고 6년으로 연장했을 텐데’ ‘정책이 바뀌기 전에 혜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등의 글들이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제도를 변경하기 전에 안내를 해서 고객의 피해를 줄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비자는 “동호회에서는 (BMW 측 관계자를 통해) ‘독일 본사 정책에 한국은 담당 직원이 없어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고 들었다”며 “수입차 1~2위 회사의 소비자 정책이 (소비자를 위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BMW의 정책은 독일 본사에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별다른 고지는 없지만, 딜러사에 공문을 보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소비자 고지 등은 딜러사에서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본사에서는 해당 상품의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BMW코리아도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워런티 플러스’ 가격 인상 등은 당초 11월 1일이었으나, 내년 초로 연장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는 “BMW코리아의 소비자에게 고지도 없는 정책 변경, 상품 변경 등은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상도에는 어긋난 모습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 기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공문 등을 보내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BMW코리아 워런티 플러스 상품 관련 홈페이지 모습 (출처: BMW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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