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천지일보(뉴스천지)DB

“로스쿨 입학과정 차별 존재”
사시 존치 관련 논란 ‘종지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 9월 29일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안진섭 총무는 30일 “국가는 국민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선택해 살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헌재의 결정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총무는 “국민은 누구나 법조인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로스쿨은 학벌과 나이,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로스쿨이 입학과정에서 차별을 둔다는 것은 분명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조인을 선발할 때에는 공정성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최근 입학과 관련해 논란이 된 로스쿨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한법학교수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백원기 인천대학교 교수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우리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에 비춰 봤을 때 내린 합헌 판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헌법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봐야 하는데 이번 헌법재판은 국민의 뜻을 몰랐다고 본다”며 “헌법 제22조에 ‘학문의 자유’라든가 제31조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수 법학과가 없어져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합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또 국민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로스쿨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사법센터)는 논평을 내고 헌재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사법센터는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으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릇된 엘리트 의식으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 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도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은 입법·행정·사법부 등이 오랜 기간 논의해 도출한 결과”라며 헌재의 합헌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출범은 사법시험으로 황폐화했던 학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조인이 돼 보다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 자리에서 재판관 5명(합헌) 대 4명(위헌)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합헌’으로 결정됐다.

사법시험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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