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혜양이 강압적으로 상담소에 왔음을 말하고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상담사는 권한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 또 상담사는 “강제로 한다고 해도 부모인데”하면서 납치, 감금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영상 캡처)

◀이전 편 보기
[기획] ‘CBS-신천지에빠진사람들’ 재조명①… “몰카촬영은 현행법 위반”

“20세 이상 성인이 양심에 따라 선택한 종교는 결코 개종 대상 될 수 없어”
“전 세계에서 개종교육 시키는 집단은 힌두교나 이슬람 근본주의 밖에 없어”

◆도 넘은 CBS의 취재 윤리 ‘논란’

[천지일보=송태복‧장수경 기자]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몰래카메라 설치 등 CBS 측의 취재 윤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CBS다큐 ‘신천지에빠진사람들(신빠사)’에서 나레이션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을 돕는 한 이단 상담소. 이곳에서 이뤄지는 상담의 90%는 바로 신천지에 관한 것”이라며 “신천지에 빠진 사람 그들에 대한 관찰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여름”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을 위해 상담소에 8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약 6개월 동안 상담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 당시 CBS 측은, 보도가 된 당사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연자들은 개종상담 당시 카메라가 설치된 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빠사 2부에 등장한 안산상록교회 이단상담소에 끌려갔던 정인양은 2016년 6월 30일 법정에 출석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개종교육에 끌려갔음을 진술했다. CBS의 촬영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방송 후 유튜브에 공개된 ‘장로회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제67차 총회 초청강연’ 영상에 따르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촬영은 피상담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영상에서 변 본부장 “지난 1년 동안에는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아마 몰래카메라 보셨을 겁니다. 몰래카메라처럼 밀폐된 방에다 카메라를 숨겨서 설치하고 신천지 신도를 그리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그 신천지 신도가 상담을 받고 거기서 상담하는 목사님과 싸우고 뛰쳐나가고 다시 와서 또 싸우고 하면서 점점 회심해 가는 과정을 전부다 찍었습니다. 한 8개월가량 오래 걸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피상담자 몰래 촬영했을 뿐 아니라 피상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개종교육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촬영했음을 시인하는 대목이다.

신빠사 방송 후 개신교계 법률 전문가들은 CBS 방송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인터넷매체 광장TV ‘교회법광장’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CBS 취재윤리,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 패널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소장(칼빈대학교 겸임교수)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촬 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이러한 것은 종교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사회에서 이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몰카 저널리즘과 취재윤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한국일보가 패션 트렌드 비교를 이유로 동덕여대와 고려대 학생 수백 명을 동의 없이 촬영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얼굴이 나오지 않는데도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냐’는 미디어오늘의 질문에 대해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취재윤리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재원에게 허락을 일일이 얻어야한다”면서 “특히 보도가 나간 후 취재원들이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버지가 이미 강제적으로 이뤄진 교육이라는 점과 이 교육을 위해 납치, 감금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버지가 “아빠도 하기 싫었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배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 어머니와 상담사의 대화 장면을 통해 이 장소에서 납치, 감금 등으로 빈번한 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출처: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영상 캡처)

◆“표현의 자유 정당성 가지려면 진실에 기초해야”

CBS 신빠사에서 신천지를 이단 사이비라고 주장하며 개종교육을 부추긴 진용식 목사는 이미 2008년 10월 23일 공동감금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진 목사의 강제제종교육에 철퇴가 내려진 이후 교계 내에서는 강제개종교육이 인권침해이며, 이처럼 강제개종교육이 지속된 요인 중에는 가족에 의해 저질러지는 종교탄압이나 인권침해를 사법부가 예사로 취급해 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또한 이전까지 판례를 믿고 특정 종단이나 개인을 근거없이 이단 사이비 취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일종의 ‘종교테러’이며 ‘대한민국의 불명예’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2008년 12월 진행된 제10회 기독언론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강춘오 목사(한복총 이대위 위원장)는 “종교적 비판이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을 받고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비판 내용과 자신의 판단이 진실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이단 판정은 종교적 표현행위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목사는 또한 “헌법상 20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신앙을 선택했으면 그것이 객관적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개종 대상은 결코 아닌 것”이라면서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적 개종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 세계에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교육을 시키는 집단은 힌두교나 이슬람근본주의 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포럼에서 이종근(한국기독교문제연구회 이사) 박사는 사법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사법부가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편견 등으로 조작되고 왜곡된 종교비판까지도 이단 사이비 퇴출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고도의 종교비판을 합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양심적 소수가 다수의 횡포에 억압당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자체가 비판 받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관건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강제성이 동원됨을 시사하고 있다. (출처: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영상 캡처)

이 박사는 “이처럼 교리비판이나 이단비판을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판례에 힘입어 소위 말하는 이단전문가가 왜곡 조작된 단견으로 어떤 특정인이나 집단을 이단 사이비로 매도하고 언론 매체와 방송 및 출판을 선전할 때 그 개인이나 집단은 심대한 인격적 억압과 명예훼손 및 민형사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기술했다.

이어 “종교자유 및 이단비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명예이고 양식과 양심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며, 이러한 종교적 야만행위, 일종의 종교적 테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적시하고 그것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교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천지를 택했고, 신천지교회와 대표는 법적으로 단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봉사와 평화활동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상을 받았다”면서 “이러한데도 CBS가 유죄 전력을 가진 개종목사와 하나 돼 신천지를 이단 사이비로 매도하는 것은 다종교 국가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종교테러”라고 성토했다.

한편 강제개종교육피해자 연대가 2003년부터 집계한 ‘강제개종교육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1000명에 가깝다.

특히 2013년에 130명, 2014년 160명, 2015년 150명으로 매년 100여명이 넘게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상당수가 CBS 신빠사에 출연한 진용식‧신현욱 목사 측에 끌려가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