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정성채)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중국동포 A(32, 남)씨와 B(30세, 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과 6일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후, 서울 동작구 소재 은행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TM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다가 CCTV 화면에 인상착의가 포착된 인출책 A씨를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A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검거했다. 조사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모집과 중국으로 피해금 송금 역할을 총괄한 국내총책 B씨의 존재를 확인해 지난 6일 검거했다.

수사결과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거래내역에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688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범행에서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대부분 다른 대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거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대출희망자나 구직자를 이용해 이들의 명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