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청각(보물 제182호) 안채 방범CCTV 41만 화소 주간사진(위). 임청각 출입대문 방범CCTV 200만 화소 주간사진(아래). (제공: 신동근 의원)

130만 화소 이하 방범CCTV 61.1%나 돼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국보·보물 문화재를 지키는 CCTV 일명 ‘효도폰’으로 불리는 2G폰 카메라보다도 못한 저화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방범 CCTV설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146개)에 설치된 방범CCTV의 30.1%(44개)가 41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방범 CCTV 기준치인 130만 화소 이하(41만 화소 이하 포함)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3.8%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내 방범CCTV 설치기준을 기존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설치된 41만 화소의 CCTV로는 얼굴 식별이 어려워 범죄가 발생할 경우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보안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문화재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같은 방범 CCTV 설치기준조차 없어 이미 방범 CCTV로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판정된 41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가 아직도 상당 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보급문화재는 130만 화소 이하 방범CCTV 점유율이 61.1%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보물급 문화재의 경우는 방범CCTV가 아예 없는 곳이 세 곳이나 돼 각종 재난․범죄의 예방에 취약하고, 재난·범죄 발생 시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일부 국보·보물급 문화재 방범CCTV가 고장이 난 경우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80일까지 수리가 지연되는 등 상당기간 문화재 안전이 취약한 상태로 방치됐다. 일반적으로 수리기간은 5~7일 정도 소요된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일명 ‘효도폰’으로 불리는 2G폰 카메라보다도 못한 저화질 CCTV를 달아놓고 방범CCTV라고 하는 것은 호박에 줄을 그어놓고 수박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며 “특히 41만 화소 이하의 CCTV는 야간이 되면 눈뜬장님이 돼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범이라는 목적에 걸맞은 고화질 CCTV로 하루빨리 교체해야 하고 문화재 방범CCTV 설치기준과 범위를 정한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며 “문화재는 조상이 남긴 소중한 유산으로 철저히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무다. 문화재청은 구멍 뚫린 방범CCTV 설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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