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2010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방북해 개성 봉동관에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하 조그련)과 만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북측 인사들의 모습. (출처: NCCK 화통위)

올해 11월 30일까지 과태료 유예기간 통보

11월 중순 남북한교회 참석 세계대회 앞둔
NCCK 반발 “남북교회 교류 막아선 안 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가 통일부로부터 또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NCCK는 지난 6월 9~11일까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관하는 ‘한반도 에큐메니칼포럼 실행위원회’ 참석차 중국 심양을 방문했고,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NCCK는 조그련 참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일부에 사전신고처리를 했으나 불허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NCCK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11명 대표단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9조 2 (남북한 주민접촉) 위반 혐의로 7월 25일자로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NCCK는 지난 4월에도 2월 28~29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조그련 실무자들과 만나 실무회담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통일부는 사전 신고 없이 조그련 강명철 위원장 등 4명과 불법 접촉했다는 이유를 들어 회담에 참여한 5명에게 과태료를 각각 200만원씩 부과했다. 당시 통일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북측과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구두로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NCCK는 WCC와 함께 정부에 항의 서한을 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NCCK는 “지난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WCC 등 세계교회가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 논의하던 중 두 번째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며 “현 정부가 세계교회의 평화통일 노력까지도 제재함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무례와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NCCK는 더 큰 불만을 표했다. 11월 중순 WCC가 홍콩에서 남북한교회가 참여하는 한반도평화 세계대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내놓은 유예기간과 맞물린다. 이에 NCCK는 이 대회에 참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참석하게 되면 곧바로 이번 조그련 접촉 건에 대한 과태료 집행이 이뤄지게 되기 때문이다.

NCCK는 성명을 통해 “국내외 모든 대화의 장을 앞장서 차단하겠다는 참으로 반통일적인 처사다”며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기는커녕 민간의 평화통일을 향한 자발적이고 순수한 노력을 거세하며 패쇄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만 고집하는 현 정부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민간 교류에 대한 제재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성실히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NCCK는 1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세계교회와 시민사회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조약체결 운동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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