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접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심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4일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3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133개 방송국 명단을 공지했다.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와 방송국은 ▲㈜MBC강원영동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티비씨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 ▲㈜제주방송 ▲OBS경인TV㈜ ▲㈜경기방송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평화방송 ▲㈜YTN라디오 ▲㈜경인방송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국악방송, 도로교통공단 등이다.

의견 제출 내용은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으로서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이다.

제출 기한은 8월 4일부터 8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전화로는 접수 받지 않는다.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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