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자 기자] 최근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김재홍)가 25일 발간한‘2016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개시된 23건 중 19건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GCC(걸프협력회의),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면서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건만 17건에 달했고, 이 중 14건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의 국가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지난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9개국, 규제 건수는 전체 1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말에 비해 3건이 증가한 수치로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30건으로 전체 76.9%를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작년 말보다 5건 증가한 31건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21건), 중국(11건), 인도네시아(11건), 브라질(10건), 태국(9건), 터키(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18건으로 지난 2015년 말보다 4% 포인트 증가한 69.8%의 비중을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44건에 달했다.

하반기에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흥국들은 덤핑처럼 불공정 무역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급증 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거나 수입허가제와 인증제도 같은 각종 비관세조치들을 활용, 전방위 규제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유황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반덤핑 제소된 이후나 재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보호무역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수출시장 다변화와 현지투자진출을 지원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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