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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佛 전문가 미술품 유통 세미나
“정부 ‘민간시장 개입’ 정당성 문제
비용보다 이익 크면 정당화 돼야”
‘“佛, 판매 시 감정서·보증서 제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내 미술품 진위감정 대상 중 위작 판정률이 4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미술품 진위감정 현황’에 따르면 2011년 감정대상 525점 중위작은 180건으로 위작 판정률이 34.29%였다. 반면 2015년에는 588점 중 위작이 236점으로 위작 판정률은 40.13%나 됐다. 해마다 위작 판정률이 증가하는 셈.

고대 법과대학 이대희 교수는 “위작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위작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위작이란 말은 미술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미술시장이 ‘위작 논란’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미국·프랑스, 국내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열린 ‘1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후속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 교수는 법률적인 문제까지 검토한 구체안으로 ‘미술시장 유통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민간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규제에 의한 이익이 더 클 때 정당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시 가장 큰 이익은 미술시장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유통업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위작미술품 유통금지’”라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또 감정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작품 감정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모든 작품에서 다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000만원 이상의 작품 거래 시 감정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유통 시 유통에 대한 자료 정보, 정보에 관한 것을 담은 장부와 서류는 5년 정도 보관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미술품유통통합전산망’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미술품 유통업자의 거래 내역을 통합전산망에 제공하면, ‘거래이력제(거래 대상 미술품의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처럼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과세문제 등으로 판매자나 구매자가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를 금지하면, 거래가 위축되는 것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세미나에는 프랑스와 미국의 감정·유통 전문가도 참여해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장 미셸 르나드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은 “프랑스법에서는 모든 제품 판매 시 반드시 감정서와 보증서를 함께 제시하도록 법이 마련돼 있다”며 “추후 오류나 부정확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특히 보증서가 있어야 나중에 감정사들이 해당 작품에 대해서 정확한 감정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고, 소송이 일어나도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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