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원래 취지 살려 공직 부정부패 척결”
범위 재설정… 사립교원·언론인 제외

[천지일보=이민환 인턴기자]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원래의 취지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공직자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현재의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취지가 반영되지 못했다.

현행법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에서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마치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관련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 이는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 ‘공직자 등’이란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등 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과잉 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제라도 원래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며 “저를 포함한 22명의 의원들 중 절반 이상이 현 개정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의 7가지 예외규정 중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에서 제외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적용받도록 해 실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법 적용범위를 정함으로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원안대로 공직자의 범위를 재설정해, ‘김영란법’의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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