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출신 고위공직자 20명이 대부분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국내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총 20명 가운데 13명(65%)이 KT 롯데제과 하이트진로 SK하이닉스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GS리테일 등의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4명, 언론사에 1명, 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1명 등이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19건(95%)의 경우 퇴직 후 6달 안에 재취업했고, 1달여 만에 취업한 사례도 35%(7건)로 분석됐다.

더욱이 대기업에 재취업한 13건 중 9건(70%)은 ‘고문’이라는 고위 직책으로 영입돼 사실상 업계의 ‘공피아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 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영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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