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에서 노점 영업이 가능한 구간. (제공: 중구)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366명 대상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오는 27일부터 명동에서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등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흡수하는 제도로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임대·매매를 근절해 저소득층이 자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참여 노점들에게는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들로 모두 366명이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운영 등은 금지된다.

실명제에 참여하는 노점들을 위해 전기분전함을 개방하고 필요시 추가로 설치해 전기사용을 지원한다.

음식노점의 경우 위생모나 위생복, 마스크, 보건증까지 구비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노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자체 처리토록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받는 등 관광객들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야시장 조성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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