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미술계 위작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미술계의 오랜 병폐인 위작 유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는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딜러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또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와 함께 대상 미술품의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래 이력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미술품의 음성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오는 9일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위작 근절을 위한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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