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장요한 기자] 어린이가 가요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담긴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우모(39) 씨가 가수 손담비 씨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른 딸의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포털 업체에 요청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 씨에게 2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게 하는 목적도 지녔다”며 “우 씨가 가족여행 중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 일부를 따라 부른 모습을 통해 대중문화가 아이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비평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해당 노래의 상업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씨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한 것은 사실인 점, 이와 관련해 협회 측에서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배상액을 20만 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요청으로 동영상을 삭제한 인터넷 포털 쪽에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우 씨는 지난해 2월 5살 된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춤과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를 보고 웃기도 했지만 걱정도 된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 요청으로 네이버가 이를 비공개 처리했다. 우 씨는 동영상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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