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장요한 기자] 방송, 영화 등 영상물을 불법으로 웹하드에 올리고 돈을 받는 이른바 ‘릴리즈’ 작업자와 이를 고용한 유명 웹하드 업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이 같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릴리즈 작업자 권모(3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모(30) 씨 등 7명의 작업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권 씨에게 돈을 주고 업로드를 부추긴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유명 웹하드 업체 대표 임모 씨 등 웹하드 업체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은 불구속 기소했다.

임 대표는 권 씨에게 매달 1200만 원의 지원비를 지원하면서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을 올리도록 유도해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8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권 씨는 임 대표에게 받은 돈으로 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무려 1375차례나 불법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억 1800여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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