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어긴 수용자가 해당 시설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ㆍ자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지품을 따로 보관하는 등 재소자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가 징벌 수위 결정을 위한 조사를 받는 기간에 감시 소홀을 틈타 '돌발행동'을 할 것에 대비, 조사 기간에도 해당 수용자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했다.

현행 규칙은 금치(禁置) 중인 수용자가 자살ㆍ자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중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금치는 규율 위반 수용자에게 독방에서 운동ㆍ작업 등이 제한된 채 생활하도록 하는 징벌의 일종이다.
개정 규칙은 또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를 위한 분류 기준을 통일해 4단계이던 처우 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등 3단계로 단순화하고 기준별 적용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규율 위반으로 내부 조사를 받을 때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ㆍ자해하는 등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수용자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